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2007년 금전대차계약의 최고이자율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전에 원금의 연 150%로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을 경우에 약정은 어디까지 유효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전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렸을 경우 돈을 빌리던 당시 시행되던 대부업법에서 인정되던 이자만큼만 허용된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원의 이자제한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2006년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전에 A씨는 토지와 집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B씨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6개월 후에 이자로 일시불로 1억 50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B씨는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약 3억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자가 지나치게 많다며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2007년 시행 된 이자제한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이자가 원금의 1.5배에 이르는 높은 이자이므로 선량한 사회질서에 어긋나므로 무효라며 원리금과 지연 손해금에 충당하고 남은 5400만원은 A씨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사건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대여일로부터 변제기까지 이자가 원금의 1.5배를 넘는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심이 이자 약정 중 연 30%를 초과하여 수수하기로 한 부분 전체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대법원 민사부는 A씨가 이자가 원금의 1.5배를 넘는 높은 이율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돌려달라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살펴 본 법원의 이자제한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판결을 통해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전에 책정한 이자율이지만 너무 높은 이자일 경우 사회질서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은 이자를 책정하던 당시의 이자 최고치만 인정한다는 입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당이득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법률을 위반하며 부당하게 벌어지는 행위로 인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현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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