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서 학교 부지 확보 등은 지자체의 직무이므로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립학교가 국유지 무단점유나 사용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국가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당이득소송변호사와 함께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소송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에 따른 사안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부산광역시는 국유지를 관할지역 내 공립학교의 부지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국가는 국유지 무단점유 한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는 공통으로 헌법상 교육의 의무를 갖지만 상대방의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나 사용하여 발생한 부당이득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는 1994년에 중앙정부 산하의 철도청으로부터 이 부지를 매각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땅을 매수하여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며 국가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것은 어긋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는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부산광역시가 땅을 사용이나 수익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국가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당이득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헌법에서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로서 국가가 그에 해당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가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의 부지확보나 부지 사용료 지급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 고유의 직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의 지원 범위를 벗어나 지자체가 법률상 아무 이유 없이 국유지 무단점유 하여 공립학교 부지로 사용할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으며 국유지를 공립학교의 부지로 권한 없이 점유나 사용한 부산광역시가 국가에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살펴 본 판결을 통해 의무교육 역시 국가의 직무이지만 그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자체는 국가에 부당이득 손해배상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당이득은 법적으로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므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 만큼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수행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부당이득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부당이득소송변호사 조현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립학교가 국유지를 무단점유 할 경우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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