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유치원 운영자가 방과후 과정비로 지출한 비용이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어 해당 교육청에서 비용을 반환하라고 통보하자 이에 불복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과후 과정비에 대한 부당이득소송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2013년 A교육청은 4개월 동안 B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후 B씨가 2013년 방과후 과정비로 지출한 약 5천만 원이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차량 운전사의 급여나 공과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며 B씨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초과 지출한 돈을 뺀 약 4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자신이 교육청에 보낸 약 4천만 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A교육청을 관할하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방과후 과정을 신청한후 그 지원으로 혜택을 보는 건 유치원생들의 학부모 이기 때문에 지원된 과정비가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A교육청에서 보조금으로 단정해 반납하도록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안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방과후 과정비는 지자체에서 보육과 교육을 통한 종일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유치원 종일반 운영계획 등에서 방과후 과정비의 지원요건,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 수혜자는 유치원 운영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28조 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B씨가 방과후 과정비를 차량운전사의 급여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한 것이기 때문에 A교육청을 관할하는 전라남도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유치원 운영자인 B씨가 A교육청을 관할하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방과후 과정비에 대한 부당이득소송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이득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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