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입니다.
최근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이후 성매매를 통한 비용의 경우 갚을 의무가 없다며 자신이 갚은 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성매매 부당이득반환 사례를 통하여 관련 법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변호사가 사안을 살펴보면 2012년 A씨는 업소 업주와 잘 아는 B씨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약 900만원을 빌린 후 업소에 취업했습니다. A씨는 나중에 선불금과 이자 등을 포함하여 약 1400만원을 갚겠다며 공증까지 했습니다.
이후 A씨가 업소를 그만두려고 하자 B씨는 선불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A씨는 갚을 능력이 없어 일면식이 없던 B씨의 친구 C씨에게 약 1400만원을 빌려 B씨에게 돈을 갚았습니다.
B씨와 C씨는 해당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에게 선불금을 지불했으며 해당 업소 업주는 2014년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들통나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A씨 역시 성매매를 6개월간 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성매매 조건으로 업주 등으로부터 빌린 선불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법 규정을 악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성매매와 관련하여 불법 원인 급여인 선불금 약 140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C씨의 채권 역시 무효라며 B씨와 C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전주지법 민사부는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선불금 지급약정의 불법성이 B씨와 C씨에게만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A씨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안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문을 민사변호사가 살펴보면 이들의 채무 관계가 반사회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이며 따라서 C씨에 대한 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 자체가 불법에서 기인해 이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 모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다고 명시한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성매매 부당이득반환 사례를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이득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관련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반환과 같은 민사소송으로 인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민사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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