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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이혼

기러기아빠 이혼청구소송

기러기아빠 이혼청구소송

 

 

 

이혼청구소송은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서로의 의견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 소송을 신청하여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미국으로 간 아내와 딸을 8년 동안 뒷바라지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기러기아빠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기러기아빠 이혼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보면 2006년 A씨는 딸의 교육을 위해 아내와 딸을 미국으로 보내면서 기러기아빠로 지냈습니다. A씨는 아내와 딸이 처음 미국에 갈 때 동행한 이후 8년간 단 2번 미국에 방문하여 아내와 딸을 만났습니다. 국내에서 아내와 딸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꾸준히 보내던 기러기아빠 B씨는 2009년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외롭다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국내로 들어올 것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경제적 또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보내면서 국내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에 아내 B씨는 여러 조건을 내세우면서 귀국 의사를 내비친 적은 있지만 2006년 딸과 미국으로 간 이후 8년이 넘도록 국내에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B씨는 약 8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기러기아빠 이혼요구에 동의한다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A씨는 B씨에게 약 5천만원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기러기아빠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러기아빠 이혼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두 사람은 장기간의 별거와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에 홀로 남겨진 남편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 B씨에게도 혼인파탄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기러기아빠 이혼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은 혼인을 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말하는 만큼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혼이 성립되는 만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이혼청구소송으로 인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조현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