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한쪽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쪽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별거를 하던 중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이혼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가사법률상담 변호사와 재판상이혼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법률상담 변호사가 사건을 보면 2010년 군인이던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월급을 모두 갖다 주면서 가계 경제의 전권을 넘기면서 한 달에 10만~20만원씩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 A씨는 적은 용돈으로 불만을 갖게 되면서 건설 현장 노동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자신을 집에 홀로 남겨두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폭설이 내린 어느 날 남편 A씨가 부대에서 귀가를 하지 못하게 되자 아내 B씨는 그날로 짐을 싸 친정으로 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별거를 했지만 경제권은 여전히 아내 B씨가 갖고 있었습니다.
남편 A씨가 아내 B씨에게 병원비 1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 했지만 아내 B씨는 돈을 송금해 주는 대신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만나지 않았으며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여 전세보증금 약 3000만원을 아내 B씨에게 보낸 후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사법률상담 변호사가 해당 재판상이혼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두 사람이 장기간 별거를 하면서 만나지 않는 점, 남편 A씨의 이혼 의사가 확고하고 아내 B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 B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내 B씨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지만 남편 A씨 역시 속으로만 불만을 쌓아가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에 혼인파탄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서울고법 가사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아내 B씨는 전세보증금 일부분인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가사법률상담 변호사와 재판상이혼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상이혼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가사법률상담 조현진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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