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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수임료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

수임료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이익을 반환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수임료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수임료 사례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보면 2010년 A씨는 남편 B씨가 사고로 장해를 입자 보험에 가입한 C생명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했습니다. 당장 남편 B씨의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1심 선고를 받은 후 C생명보험으로부터 약 7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C생명보험은 B씨의 장해등급이 1등급이 아니라 3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 액수가 잘못 산정되었다며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C생명보험은 보험금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A씨는 받은 보험금 대부분을 치료비로 사용하여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C생명보험은 보험지급금의 반절 이상인 약 4억 원이 A씨 가족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있는 D로펌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C생명보험은 D로펌을 상대로 과다하게 받은 수임료 중 일부를 돌려 달라며 수임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수임료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A씨가 C생명보험에 대한 소송 1심에서 승소를 한 후 약 7억 원을 받아 이중 약 4억원을 D로펌 측에 송금했다면 이는 변호사 보수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D로펌은 해당 돈을 보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담당변호사가 A씨로부터 개인적인 송금을 받을만한 다른 사유가 없으며 D로펌은 소송위임 서류의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위임 서류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약정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D로펌이 서류제출을 거부하면서 단지 송금액이 통상의 보수율에 비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보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C생명보험이 D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임료 사례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얻을 사람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