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원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군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
오늘은 민사법률상담 변호사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법률상담 변호사가 사안을 보면 2008년 A씨는 의정부시 일대 등 군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A씨는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시설물을 철거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도중 국가가 해당 토지를 강제수용하자 A씨는 그 동안 국가가 토지를 점유하면서 얻게 된 부당이득금을 돌려 달라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가는 군사시설물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사법률상담 변호사가 해당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군사시설물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달라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시설물이 독립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이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건의 군사시설물이 광범위하게 임야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인의 접근이 차단된 군사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임야 주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는 구조물이 점유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임야 전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씨에게 약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 민사법률상담 변호사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으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을 말하는 만큼 부당이득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민사법률상담을 통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사법률상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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