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 탈퇴 분쟁 사례
동업은 2명 이상이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이나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동업계약으로 동업체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동업자가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는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합니다.
오늘은 동업관계 탈퇴로 벌어진 분쟁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Z씨와 A씨는 서울에서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3년부터 식당운영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이후 A씨는 식당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내용의 증명을 Z씨에게 보냈습니다.
2013년 해당 세무서에 동업관계 탈퇴 신고를 했지만 A씨는 거래업체에 운영을 그만둔다는 사실을 따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모르는 식재료 납품업체 B사가 동업관계를 맺고 가게를 운영하던 두 사람을 상대로 미지급금 약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식재료 납품업체 B사는 A씨가 동업관계 탈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동사업자로 오인하게 했기 때문에 연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식당 동업에서 탈퇴한 사실을 모르는 점은 C사의 과실이기 때문에 지급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해당 동업관계 탈퇴로 벌어진 분쟁 사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명의자가 다른 사람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 했으며 거래상대방 역시 공동사업주로 오인해 거래를 해온 사실인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명의자가 동업관계 탈퇴한 후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 단독 명의로 변경했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공동사업주로 오인하게 된 것이며 동업관계 탈퇴 이후에 다른 사람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A씨가 동업관계를 탈퇴한 후에도 식당 거래처에 탈퇴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식당의 상호나 영업장소 등에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B사는 A씨가 여전히 사건의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알았으므로 A씨는 식자재 대급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서울동부지법은 식재료 납품업체 B사가 식당운영자 Z씨와 공동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연대하여 비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동업관계 탈퇴로 벌어진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동업관계로 인하여 다양한 분쟁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형사고발과 고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업관계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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