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업계약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동업계약해지에 따른 분쟁상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동업이란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사업자가 두명이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고, 금전 또는 노무 그리고 물자적인 부분을 함께 공동으로 출자하고 분배하는 것입니다.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만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업자간 작성하는 계약문서를 동업계약서라고 하죠. 계약서의 내용에는 회사의 소재지와 상호, 사업명, 사업의 범위와 참여권, 출자금액, 출자방식, 업무분담, 이익과 손실의 분배방식등을 기재하여 동업진행시 상호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을 상담사례를 참고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법인설립하여 네명이서 12억으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A라는 물건을 구입하여 B라는 회사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참고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동업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업자들 사이에 이익분배조항, 해지사유등입니다.
일방의 귀책사유로 동업계약 파기 또는 해지시 손해배상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결국 모든 동업자들의 합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등 다른 법에 의하여 추후 결정될 것입니다.
동업계약서에는 각 동업자의 개인인감이나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으로 기명날인하고, 변호사등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동업계약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동업계약분쟁을 진행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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