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손해배상

업무상재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장작성

업무상재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장작성

 

안녕하세요. 손해배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보면 재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업무상 재해를 당한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 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업무상재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장작성 및 제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위자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피고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생명표(기대여명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 사고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인의 진술서 등)
-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 산업재해기록상의 평균임금(상용근로자인 경우만 해당함)
√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정년 이후 통계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일용근로자의 경우)

 

 

 


소장을 작성하고나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되는데요.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피고의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아래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됩니다.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소장작성 요령

*기본형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부분은 자세히 기재하나, 손해배상의 범위부분은 대개의 경우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부청구를 하고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를 확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원고
 피해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통상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된 가족도 함께 기재합니다.
*피고
 통상 책임 있는 당사자를 모두 기재합니다.
*관할법원의 결정
 원고의 주소지, 피고의 주소지, 불법행위지 3곳을 관할하는 법원 중에서 선택

 

 

 

지금까지 업무상재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작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의제기→ 소장의 송달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밖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장작성에 대해 궁금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손해배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