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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언론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언론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언론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언론이란 모두가 알고 있는 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합니다. 이러한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론피해 유형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한 구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피해의 유형으로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1.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

2.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3.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경우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한쪽의 주장만을 전달한 편파보도

2.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3. 전체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

4.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5. 범죄혐의자나 범인으로 보도되었으나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6.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준 경우

7. 승낙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의 초상, 음성, 사생활 또는 성명을 내보낸 경우

8. 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고쳐 원래의 뜻과 다르게 표현된 보도

9. 인명이나 지명, 통계수치 등을 잘못 기록한 보도

 

 

 

 

언론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위의 청구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와 병합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재판기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인격권을 침해에 대한 정지,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침해의 예방 및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