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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법률상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법률상담




민법상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는 금전으로 부금, 거치금 등과 같은 일시금을 보증금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특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보면 Z씨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A씨에게 보증금 약 1억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약 1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의 아파트에는 한도액 약 1억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A씨는 보증금 잔금 지급일에 근저당 한도액을 약 5천만원 줄여주기로 Z씨와 특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화가 난 Z씨는 A씨에게 근저당권 감액 변경 등기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한 후 계약금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A씨는 근저당권 설정 한도액을 5천만원 줄여 등기를 마쳤고 의무를 이행했다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Z씨는 A씨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계약당사자 한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며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Z씨가 한 해제 통고의 경우 특약사항을 정한 근저당권 감액 등기 채무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것 이지만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가 이루어진 바 없기 때문에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Z씨의 해제 통고의 경우 이행의 최고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A씨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안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다음날 바로 특약상의 채무를 이행했으므로 Z씨는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 민사부는 임차인 Z씨가 임대인 A씨를 상대로 A씨의 잘못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상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차보증금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혼자 해결하기에는 관련 법령이 일반인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부동산법률상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