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동산사건변호사
임대차보증금은 임대 건물 계약의 입주시에 지분하는 관행화한 일시금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사건변호사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사건변호사가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보증금 약 3천만원을 지급하고 전세집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이후 7년간 거주한 A씨는 이사를 결심한 후 집주인 B씨 부부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 부부는 당장 융통해줄 수 있는 돈이 없다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즉시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해줬습니다. A씨는 세입자가 곧 들어올 것으로 믿고 이사를 했지만 집이 워낙 오래된 상태라 새 임차인을 좀처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집안 곳곳에 퍼져있는 곰팡이로 인하여 집을 보러 오는 사람마다 손사래를 치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 부부에게 곰팡이를 제거해서 빨리 임차인을 구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씨 부부는 수리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B씨 부부에게 사정을 했지만 B씨 부부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느냐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를 참지 못한 A씨는 퇴거한지 10개월지 지나도록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B씨 부부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사건변호사가 해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B씨 부부는 A씨가 퇴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집안 곳곳에 있는 곰팡이를 방치하고 수리를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A씨와 B씨 부부가 체결을 한 약정의 이행기한도 도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행기간은 도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B씨 부부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는 노력이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약정의 기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사건변호사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차보증금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혼자 해결하기에는 관련 법령이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부동산사건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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