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 및 손해배상은?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간에 다툼이 생기거나 보복 소음을 하는 방법까지 인터넷에 나도는 만큼 최근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에 따르면 2013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 모녀는 아래층에 이사온 B씨 가족들의 고의와 과실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A씨 모녀는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B씨 가족들을 상대로 치료비, 정신적 손해, 층간소음 차단자재대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불복한 B씨 가족들도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 A씨 모녀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B씨 가족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자 A씨 모녀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해당 층간소음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 모녀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의 경우 1991년경 건축된 사실을 고려하여 B씨 가족들의 책임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불쾌감 유발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씨 가족들이 일반적인 생활습관과 관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항소심인 대구지법 민사부는 A씨 모녀가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B씨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층간소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은 정당하다며 A씨 모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으로 벌어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주거의 편리함으로 인하여 아파트 생활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다양한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층간소음 해결방법으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진행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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