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허위광고 피해보상은?
전세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꿈인 서민층의 고층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 광고를 허위로 진행했다며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로 벌어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2008년 Z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등의 계획을 바탕으로 아파트 인근에 초, 중고교 등이 신설예정이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단독주택 입주가 저조하고 저출산으로 인하여 취학연령 자녀가 감소하게 되면서 학교 설립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0년 입주자 A씨 등은 아파트 입주 후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다니게 되자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를 진행했다며 Z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교 설립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광고에 설립예정임을 강조한 만큼 Z건설사는 아파트 세대당 약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분양 당시 광고가 허위 및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Z건설사는 입주 당시 취학연령이 되는 자녀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각 100~4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허위분양 광고로 벌어진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교육청 측에서 학생전입 상황, 인근의 추가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 설립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 가능성이 현저히 불투명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분양안내 책자 등에 아파트 옆 초등학교가 위치한다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도로 등에 관한 광고내용과 다르게 그 설립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신설이 계획되어 있다는 정도의 인상을 줄 뿐이기 때문에 허위,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Z건설사의 아파트 입주자 A씨 등이 아파트 허위광고를 한 만큼 Z건설사는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며 Z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로 벌어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허위 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기에는 관련 법령이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허위 광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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