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전 및 물품등에 대한 거래 계약에서 구매한 사람은 공급한 사람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되죠.
그러나 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대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는 계약서나 대금지급약정서등으로 그 사실 존부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첨부하여야 할텐데요, 따라서 계약서나 약정서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저희 사무소에서 상담한 내용을 기초로 물품대금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희 아버지는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는 분이 식당을 하시다가 그만 두셨는데, 못받은 물품대금이 3천만원정도 됩니다.
식당을 하고 있을때도 돈을 안주고 사정을 봐달라고 해서 계속 물건을 넣었는데,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전화번호와 사업자등록증 거래영수증등은 있으나, 각서등 다른 증명할 것은 없습니다. 이미 가게도 팔린 듯 하고 돈도 받기 힘들 것 같지만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사절차로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품대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우선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나중에라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으나, 단순한 이행지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품대금등 청구소송은 민사상 대여금등과 함께 자주 발생하는 법의 영역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혼자 소송을 하시다가 패소하시고, 항소심을 준비하러 문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듯 합니다.
대금반환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위 사건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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