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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와 강제집행면탈죄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말하죠. 민사상으로는 이러한 사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으나, 형사절차로는 이러한 사해행위로 인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물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매매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사람의 명의로 바꿔 놓을 때 성립합니다.

 

뿐만 아니라 없던 채무를 만들어 이 채무를 갚는다고 재산을 쓰거나, 고의로 파괴, 훼손하여 그 가치를 줄이는 것도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로들어, A건설회사와 거래를 해왔고, 받을 채권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A회사가 어려워졌고, 따라서 A회사명의로 공사계약을 하지 않고, 그동안 친분이 있던 다른 건설회사 B 이름으로 계약을 한 후 대표자 가족이 명의로 되어있는 또 다른 건설사 C가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의 대상이 될까요?

 

강제집행면탈죄는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소송제기등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 은닉, 허위채무부담등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죠.

 

 

 

따라서 A건설회사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등 행위가 있다면 대표자 처벌이 가능하겠죠.

 

만약, A건설회사의 재산을 이전, 은닉하는 경우 역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죄등은 그 판단이 쉽지 않고, 전후 관련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관련 법령도 살펴봐야 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음부터 준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죄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위와 관련한 사건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