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무자력을 초래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추정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증명된 이상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는 일응 추정을 받으며, 이에 대한 반증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전득자에게 있습니다.
다음의 사안을 통해 사해행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피고들이 두사람인데 한 사람은 아들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중인듯 하고, 한 사람은 원룸에 전세 4천만원에 거주중인듯 합니다.
확정판결 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무발생 이후에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처음부터 아들 명의의 집이라면 집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명의자가 채무자이면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악의를 전제로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자취소권 및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위와 관련하여 강제집행이 어려우신 분들도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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