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종국에는 이혼이라는 결과가 동일하다는 점은 같은데요, 부부의 의사에 의하여 협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재판상 이혼의 차이에 대하여는 알아두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여기에서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부부의 공동생활관계가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파탄의 정도,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 책임정도, 자녀의 유무, 혼인기간등 제반사정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판례에서는 유부녀 강간, 강도등의 범죄행위나 합리적 이유없이 배우자와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기간동안 거의 다른 이성과 매일 통화한 경우에도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가 안되는 성적 불능이나 정신병, 지나친 종교집착이나 상습적인 도박또한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데요.
다만, 출산 불능등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를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판단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재판상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이혼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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