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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이혼

혼인취소소송 이혼법률상담변호사

혼인취소소송 이혼법률상담변호사




결혼적령 미달, 친족간 결혼했을 경우, 결혼 당시 상대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 또는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내가 결혼 전 출산 경력을 숨겼다며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혼인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2012년 A씨와 베트남 여성 B씨는 국제결혼중개를 통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2013년 B씨는 의붓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붓시아버지는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으며 재판 과정에서 B씨의 과거 출산 경험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B씨는 13살 때 베트남에서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후 임신을 했고 이후 집으로 돌아와 낳은 아이를 남성이 데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B씨가 출산사실을 숨겼다며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B씨 역시 의붓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방치했기 때문에 A씨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출산 경력은 상대가 혼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B씨가 출산 경력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해당 혼인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출산경력 또는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이것이 상대방의 혼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을 고려하여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B씨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게 되어 출산까지 했지만 이후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교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혼인취소 사유로 해당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A씨가 출산 전력을 알았다며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베트남여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인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혼인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 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혼법률상담을 통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혼인 취소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이혼법률상담 조현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