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말해 채무자가 고의로 무자력이 되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해행위중,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가족의 재산일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되는가 하는 궁금함이 있으실텐데요.
다음의 간단한 상담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였는데요, 매입 이후에 남편이 보증채무가 있는데 제 명의의 아파트에는 압류를 못한다던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동생에게 팔고 대출 좀 받아서 분양받고 싶은데,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만 해당됩니다. 처음부터 남편의 재산이 아니라 귀하의 재산이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 역시 채무가 초과상태인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만약 위 사안처럼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채무라면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없고, 또한 본인의 채무라 하더라도 처분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해행위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현재 관련사건을 준비 또는 진행중이라면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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