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기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여 무자력이 되는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을 법원에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상담한 다음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채무자가 채무를 은닉하고자 소송진행중에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무자력자가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승소를 하였으며, 1년이 지났습니다. 원금은 천만원이고, 이자는 이백만원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배우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청구금액은 원금만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때 소송청구금액도 가압류 금액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만약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기말소청구를 하여야 하고,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안될 경우에만 가액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5%가 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는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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