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은 부동산의 영역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며, 이 경우 매도인이나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등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은 이를 해제할 수 있죠.
매매계약에서 흔히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금의 포기 및 매도인의 계약금의 배액상환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상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파트 건립공사를 추진한다는 회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요,
잔금지급일이 사업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5년이 지나도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매수대금 역시 지불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그 5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 막대한 지장과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5년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사정변경 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귀하는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추가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만약 위약금 약정을 별도로 한 경우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해지나 위약금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 사건을 진행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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