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의 만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요,
매매계약등으로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역시 승계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보증금반환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임차인인데요.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던 중,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보증금을 새 임대인에게 직접 받으라고 하는데, 좀 늦게 준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전 주인에게 독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대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고, 이에 선택권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유지하기로 하는 경우 서로 합의가 된다면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할 수도 있으나, 기존의 대항력등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사안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승계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지연한다면 이에 대하여 반환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임차보증금반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그 기간이 길고, 경우에 따라 사안이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보증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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