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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안 검토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공사를 할 때 도급인과 수급인은 우선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공사업자는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할 의무가 있죠.

 

 

의뢰인은 수급인인 공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중 50%를 선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그 중 일부가 미지급된 상태에서 공사업자는 공사를 중단하고 의뢰인은 원상회복으로 비용을 추가 지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조현진 변호사는 선금 중 일부가 미지급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단되었고, 피고 공사업체는 도중에 각서까지 쓰면서 공사를 이행하겠다고 하였죠.

 

 

또한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사중단은 선금과 관계는 거의없고, 피고의 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인용한 사안입니다.

 

 

위의 사안과 같이 계약체결 이후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므로 이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관련사안으로 법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