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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소송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남에게 빚이 있는 사람이 그 빚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헐값에 양도하여 재산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우리 법에서는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원상회복을 시킴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지킬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죠.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에 대한 상담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주고 공증을 받았는데요,

 

채무자는 1금융부터 4금융까지 모두 이용하여 채무초과상태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장인에게 명의이전하고 잠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였는데, 피고인 장인은 결혼전 사위가 아파트 구입에 돈이 모자라서 3,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내주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른 변제로 명의변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때,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000만원 대여금에 대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지인의 해당 부동산의 시가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매매계약인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가가 채무금과 차이가 많이 난다면, 사해행위로 추정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해행위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