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업계약분쟁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동업계약 중 계약 해제 및 파기의 경우, 동업 당시의 투자금에 대하여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 2인이 동업하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러한 동업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동업해지시 수익금의 배분이나 정산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계약서가 없다면 동업계약이 해지되거나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정산금이 문제가 될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최초의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탈퇴 당시의 동업재산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수익금을 정산하고자 할 때 당사자 중 1인이 나머지의 동업자 모르게 횡령한 사실이 있다면,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처음의 투자금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러한 명시적 문구가 빠진 경우에는 동업의 탈퇴로 인해 최초 투자금을 반환받지는 못할 것이고, 동업의 탈퇴 시점에서의 재산을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동업계약의 탈퇴와 정산금 문제등 법적 문제는 사안이 복잡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동업계약 해지 및 정산금등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관련 사안으로 법적 소송을 준비 또는 진행중이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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