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업분쟁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지인이나 제3자와 동업을 하다가 동업이 종료되면 정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동업시작이나 사업운영 당시에는 사이가 좋다가도 동업이 파기되면 감정이 서로 안좋은 상태이므로 정산금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업파기나 탈퇴의 경우 정산금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을 하실때에는 무조건 동업계약서를 작성을 하여야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그 기준과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동업의 경우, 지인이고 친적이다보니 동업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간략하게라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업의 경우 보통 최초 투자를 할 때 동업이 종료되더라도 투자금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물론 투자금 보장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는 약정에 의하여 권리가 생긴다고 보아야 합니다.
동업종료 당시 보증금이나 권리금 등 동업재산에서 투자지분 비율에 따라 정산을 받을 권리가 있고, 여기에는 동업상 채무도 포함하여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동업계약해지시 정산금부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동업파기 동업탈퇴등으로 인한 정산금분쟁시에는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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