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들간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대한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임의대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서명하고 약정한 사항이 없다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을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 변호사가 최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에서 원고는 추후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 가계약이 성립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조현진 변호사는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작성한 계약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로 피고는 이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체결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본계약의 담보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가계약이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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