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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양수금소송 승소사례 검토

 

안녕하세요? 양수금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또는 공사대금, 미수금등을 다른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원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금원을 양수금이라 하고, 이러한 양수금을 청구하는 것을 양수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양수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건은 채권양도이후 양수금청구사건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여부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의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여 승소한 사건인데요,

 

채권의 양도에서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채권이 이전되므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래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완성 여부가 양수금청구소송의 중요쟁점이 되죠.

 

 

원고 즉, 양수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채권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과 채권양도인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설명하고,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증서류는 차용증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통지서 또는 양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수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재 위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