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갱신에 대하여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입증이 가능한 서면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분쟁이 생길 여지가 없겠으나 이러한 서면등이 없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 하겠습니다.
즉, 구두계약일 경우 묵시적 갱신에 대한 입증부분이 쟁점이 될 텐데요,
예로들어 일반적으로 처음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연장시 금액 변동이 없거나, 또는 재계약을 하기로 구두로 합의해 놓고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등입니다.
이 때 구두계약만을 믿은 당사자는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재계약에 대한 문서가 없을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가 없다면 입증을 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재계약 성립을 요구하는 자가 더 불리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통화녹음이나, 메시지, 인적증거 또는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임대중개를 의뢰하지 않은 점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조현진 변호사도 이러한 점을 주장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얻은 바 있고, 항소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종결된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거나,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습관이 소송등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반환청구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사건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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