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매수인과 매매하는 것을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이중매매가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데요,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계약의 단계에서는 이중매매를 하더라도 두 매수인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을텐데요,
즉, 채권계약으로서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행단계로 진행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두 매수인 가운데 먼저 등기나 인도 또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완전히 권리를 취할 것이고, 다른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수자로서 이중매매가 의심된다면, 먼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아야 할 텐데요.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에 따라서 사안의 진행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이라면,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계속 거부한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고,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판결문에 기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게 이전이 되었다면, 제3자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이중매매에 가담하였는지에 따라 민법상 반사회질서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단지 알고만 있다면,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다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중매매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등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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