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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부동산 이중매매 대처요령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매수인과 매매하는 것을 이중매매라고 합니다.

 

이중매매가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데요,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계약의 단계에서는 이중매매를 하더라도 두 매수인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을텐데요,

 

즉, 채권계약으로서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행단계로 진행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두 매수인 가운데 먼저 등기나 인도 또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완전히 권리를 취할 것이고, 다른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수자로서 이중매매가 의심된다면, 먼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아야 할 텐데요.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에 따라서 사안의 진행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등기명의인이 매도인이라면,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계속 거부한다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고,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판결문에 기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게 이전이 되었다면, 제3자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이중매매에 가담하였는지에 따라 민법상 반사회질서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단지 알고만 있다면, 책임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다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중매매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등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