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수금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양수금청구소송이란 채권의 양도를 받은 양수인이 원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의 변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하여야 할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채권이 이전되었으니 누구에게 변제를 하라는 통보를 해주어야 할 텐데요, 이것을 채권 양도, 양수 통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권 양수도통지는 양수금청구소송의 기본적인 요건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면 청구는 기각될 것인데요,
여기에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또하나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송의 특징상 채권의 소멸시효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채권자가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은 또다시 채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채권이 이동된다면, 그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도과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조현진 변호사는 양수금청구소송의 피고 소송대리인을 담당하여 진행하였는데요,
위와같이 채권양수도통지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도과를 주장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양수금청구소송은 기본적인 채권채무관계와 통지내역, 민사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양수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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