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406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면, 채권자는 그의 취소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함께, 채무자의 사해행위 그리고 채무자 및 수익자, 전득자의 사해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부동산과 같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등으로 바꾸는 것은 사해행위가 되고, 이 때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추정될 수 있는데요,
또 만약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증명되었다면,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 역시 일응 추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증의 입증책임도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채권자취소권등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현재 관련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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