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않기 위하여 채무자가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채권과 채무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계약등을 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법원에 청구하는 상속포기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성립되기 어려울 텐데요, 이와 다르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 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상담사례를 살펴보고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빚독촉에 시달리던 A는 아버지 사망후, 서울에 있는 집을 어머니인 B와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A는 어머니가 현재 홀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처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 B에게 집을 주려고 했지만 상속포기기간을 놓쳐버렸는데요,
빚독촉에 시달리던 A는 이대로는 집이 처분될 것이 분명하므로 해당부동산을 어머니인 B가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본인의 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행위를 안 채권자는 A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A는 상속포기와 다름없다고 반박했는데요. 따라서 채권자는 어머니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답변)
법원은 A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권리를 포기한 뒤, 어머니 B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한 것은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실질적 상속포기라고 주장하나,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이고, 이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는 구분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사해행위소송은 사건의 시간적 순서 뿐 아니라, 입증방법과 법리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하므로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사안으로 법적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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