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하여 청구할 경우, 원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하여 승소한 대여금청구소송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차 금원을 대여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대여금이 5,10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하여 이에 대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조현진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증서의 작성일자 및 차용금액등의 기재가 원고 주장의 최종 대여일보다 이전에 작성된 것임에도 원고 주장의 청구금액과 일치하게 작성되어 있어 신빙성에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피고1 외에 또 다른 피고2에 대하여는, 금전차용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등을 주장하였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피고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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