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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하죠.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을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채물불이행은 그 유형에 따라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불완전이행등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는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행불능이란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자가 이행을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완전한 이행이 아닌 불완전한 이행을 말하죠.

 

 

위의 세가지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은 귀책사유와 위법성인데요, 이러한 귀책사유는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반대로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 그 요건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