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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임대차계약과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44조에서는 이행지체와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학원 운영을 위해 건물소유자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A는 보증금중 일부를 지급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잔존 보증금은 변제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B는 적법한 절차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뒤 위 보증금의 수령도 거절하고, 건물명도를 요구하며 전기를 차단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A의 학원운영을 방해하며, 이후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며 A를 강제로 퇴거시켰는데요,

 

 

이 경우 A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위 사안에서 임차인 A가 임대인 B에게 잔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빠졌습니다. 다만, B는 최고를 하는 등 해제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계약내용에 따라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여야 하는데요,

 

 

비록 A가 보증금 지급채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았어도, B 또한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을 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A는 B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임대차계약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