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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양육비 및 부양료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 문제

 

안녕하세요? 가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존재한다면 친권과 양육권 문제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등과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중 일방 또는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의거,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대하여 부모에게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된다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이라는 것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관계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요,

 

신분적 측면에서는 자녀의 보호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재산적 측면은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 및 대리권, 동의권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양육자를 선정할 때는 우선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재산, 직업,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이나 학교, 사회등에서의 자녀 적응능력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며,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나 친정부모, 특정기관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은 친권의 일부에 포함될 것이고, 친권에 따르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만약 양육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양육기간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