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혼할 때 부모는 차후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이고,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양육에 대하여 부부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를 결정하게 되고,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에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지난 이혼사건에서 양육권을 가진 남편이 아이를 잘 돌보지 않자, 직장을 가지게 되어 어느정도의 경제력이 생긴 아내가 양육권을 남편으로부터 가져오고,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남편은 재판에서 자신도 양육의지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조현진 변호사는 양육의사와 양육능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또 남편은 현재 양육의사가 적고 아이를 위해서도 반드시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양육권과 양육비의 지급을 인용한 사안이었습니다.
위 사안처럼 최초에 양육권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 사정이 변경되면 양육권이나 양육비의 지급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및 양육등에 대한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도 유리할 텐데요,
이혼소송 및 양육권 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문제를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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