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여금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에게 금원등을 빌려주는 것을 대여금이라고 하는데요, 빌려준 금원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빌려준 사람은 이를 법적절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대여금청구라고 합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려주었음을 채권자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여금 계약서나 차용증등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 친분등의 사유로 차용증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송금한 내역이나, 문자등의 메시지, 통화녹음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죠.
이러한 대여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때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여금청구를 받는다면, 피고는 주로 변제를 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의 경우 일반 개인들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금융기관등의 대여금이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전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즉 일부금원을 변제하였거나, 가압류 또는 판결등이 없다면, 실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위의 대여금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고,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없었고, 갚지 않기 위해 도피등을 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청구와 형사고소 모두 진행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관련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도피시키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사해행위에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현진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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