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여금 청구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이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다른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질과 동종,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거을 약정하는 계약을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
이런 소비대차는 금전계약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고 하여 대여금이라고 하고, 이에 기한 법적 청구를 대여금청구라고 합니다.
3. 대여금 청구는 언제하는가
일반적으로 대여금청구는 변제기가 완성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이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때부터 채무자는 지체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4. 기한의 정함이 없다면
우리 민법 603조 2항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제이행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고 합니다.
5. 결론
대여금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대여금 청구의 제기 및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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