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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매매나 증여, 교환등의 법률행위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초과된 채무상태가 심화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와 거래한 상대방 즉, 수증인이나 매수인등을 상대로 문제가 되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된 책임재산을 채무자에게 다시 원상회복 시키는 것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 채무자가 자신이 무자력인 상태임을 알고도,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였다면 그러한 법률행위가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거래한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매매나 교환계약이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의 사해행위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또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비록 소송을 한 당사자는 채무자의 일부 채권자들이지만,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자에게로 재산이 원상회복되면 다른 채권자 역시 그러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상대로 집행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또 얽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하게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 채권자들과 수익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가급적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는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