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회피하고자, 고의로 재산권을 행사하여 무자력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지인등 가까운 사이에 명의이전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버지께서 토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사촌이 해당 토지를 팔라고 권유하면서 현재 돈이 없으니 추후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아버지께서도 돈이 궁하여 우선 사촌을 믿고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따른 등기비용도 우선 아버지가 부담하였구요,
그러나, 이후 사촌으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의논하여 토지를 돌려받기로 하였는데요.
나중에 사촌의 채권자로부터 매매한 사실을 입증하라면서 입증을 못하면 사해행위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명의이전 당시 매매대금을 받은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안에서는 실질적으로 토지의 매매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의이전등기과정에서 등기이전에 따른 비용이나 이자등을 질문하신 분의 아버지가 납입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사해행위가 아님을 항변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인정여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명의이전 당시에 사촌의 무자력 여부를 확인해 보아 대응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법적 고민이 있으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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