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에는 가등기, 본등기,예고등기로 구분할 수있는데요. 오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유권보존등기 중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으며,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와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도 포함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그리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
-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만약,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을 적용한 부분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신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을경우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수는 없고 먼저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다음 건물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동산관련해서 분쟁이 생겼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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