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변호사 전세권설정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의 등기권자는 전세권자이며 등기의무자는 전세권소유자인데요.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는데 주인이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할경우 이렇게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것인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려면 대지를 비롯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 대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또한, 대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대지에 대해 별도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위 건물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건물부분과 대지전부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의 대지를 추가해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제출서류
전세권설정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일부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면은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전세권이 설정되는 부분을 표시해 첨부하기도 하나, 시.군.구청에서 발급 시 등기의무자인 소유주만이 발급받을 수 있어, 준비하기가 수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면을 직접 그려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들(신청서 및 첨부서류)을 다 준비하셨다면 첨부서류를 가지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장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절차
1.관할등기소찾기 및 방문
2.등기수입증지 첩부
3.신청서 제출
4.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5.등기사항증명서확인
여기서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에서 구입해 신청서에 붙이면 되고 등기신청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등기소 세무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신청사항이 제대로 등기되었는지 확인하시면 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변호사와 함께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은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움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부동산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진행해 해결을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매매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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