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범위는 일반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권리에 대한 피고의 행위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사무소에서 진행한 손해배상관련 상담사례인데요,
문의)
사기당한 금액은 3억 6천만원 정도로, 현재 사기꾼은 3년형을 받고 수감중입니다.
돈빌려줄때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받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인용된 판결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건지요?
답변)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재판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 보다 용이하게 인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며,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은 일반적으로 원고에게 있을 텐데요, 앞서 사기죄 등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여 기 확보된 판결문등이 있다면, 보다 원고에게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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