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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공사도급계약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들이 약정 기일까지 준공을 완료하기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공사업자인 수급인이 해당 약정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이 때까지 도급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공사대금이 계속 지연되어 결국, 공사계약이 해지된다면 그 책임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급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해지에 기인하여 선 지급금 전부와 원상회복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고, 수급인인 공사업자는 선 지급금을 다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등을 행사하여 선금등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안이 조금씩 다르나, 계약이 지연되는 도중, 공사업자가 각서로 아무 조건없이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서에 의한 공사약정 이행의무도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도급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고 공사업자가 도급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즉, 결국 계약의 이행과정을 모두 검토한 이후 공사지연과 선금 일부 미지급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된 사유가 공사업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 및 해지, 위약금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