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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특별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1. 손해배상청구권

 

우리 민법 제392조에서는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다만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채무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담 예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무소에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담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Q) 물건을 납품하는 업자입니다. 구두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장에서 물건 제작이 계속 지연되어 고객에게 물건 납품이 늦어지게 되었고, 고객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구매대금의 일부를 배송지연보상으로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물건의 전액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쓴 광고비와 이체 수수료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성립에 따른 이행절차가 필요하며 이 경우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광고비와 이체수수료등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나, 물건납품 지연으로 인해 이런 손해가 발생할 것을 질의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 2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결론

오늘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소송제기를 검토하고 계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